검찰 “허위성 인지한 상태서 피해자 비난”

최강욱,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전 채널 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공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 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둘 사이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전 채널 A 기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