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왼쪽), 서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박지원(왼쪽), 서훈(오른쪽) 전 국정원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금지됐다. 출국 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은 미국 LA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에 의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으로 고발됐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