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클래스룸’에 조별평가 점수 올려 진정

인권위, 해당 교사에 주의 조치 등 시정권고

“성적, 사회적 평판에 영향 미치는 개인정보”

“원글 삭제해도 전파통제 불가능…피해 초래”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학습관리 시스템에 올린 교사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A고등학교 교장에게 해당 교사를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자녀가 수행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적힌 자료가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된 것을 보고 교사에게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2개월이 지나서야 비공개 처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구글 클래스룸이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를 볼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점수가 공개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과 점수는 공개되면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봤다.

또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해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과제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한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