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공관에서 술자리
국방부,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
법원 “공적 인물에 해당…알권리 보장해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받은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내용은 공적 사안이므로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변호사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군참모총장으로 공적인 인물의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객관적 사실관계가 담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공개를 통해 감사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하 4명과 공관에서 음주를 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조사를 받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B씨의 변호를 맡았다. A씨는 그 전에 언론에 보도된 해군참모총장에 관한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해군참모총장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공관에서 음주했던 사건이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B씨 징계 관련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했다. A씨는 이미 감사가 종결된 사안이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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