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서평초교 등 12개 초교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다.

수원시는 협의를 거쳐 서평초·수원매화초·상률초·천천초·정천초·대선초·곡정초·상촌초·송원초·천일초·수원중촌초·선행초 등 12개 학교를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최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학교에 시설 담당자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안내요원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9월 중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활용한 훈련을 열 계획이다. 수원시는 주민 접근성, 시설 규모·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대피장소로 적합한 시설과 협의를 거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을 보호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한 후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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