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5일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평 토론회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법인세율 22%로 낮춰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제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한층 약화된 상황”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전향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회장은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기업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에 참여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도 과도하게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제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는 OECD 국가 중 23위였는데, 2022년 10위로 순위가 13단계 상승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다음달 정부가 발표 예정인 '2022년 세법개정안'에 이날 제시됐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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