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장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밟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 중 정부안 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가했다. 이 중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배정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371만명이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보고 업체별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 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세 23조원 등이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권 5인(민형배·양이원영·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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