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는 경찰을 조롱한 10대 2명이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16) 군과 B(17)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2시 47분 112에 전화를 걸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뒤, 경찰관이 18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해 위치를 묻자 “알아서 찾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SNS에는 “경찰 추적으로부터 도주 중”이라는 등의 조롱 섞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4시 15분쯤 관내의 한 아파트에서 A군과 B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14세 이상∼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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