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3일 본회의 통과 예정
文 마지막 국무회의서 공포 노려
尹측, 文에 거부권 요청엔 “지켜보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하기 위해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개의를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까지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그렇게 막 민주당에 옮겨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며 “민주당도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좀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전날 본회의 상황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답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고,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 시점과 국무회의 시점이 겹치면서 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개의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 개의 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본회의에서도 피켓을 들고 ‘검수완박’ 강행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실장은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윤 당선인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했는가’는 질문에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넘어서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법률적 미비’라고 지적했을 때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조금 더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