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서 ‘검수완박’ 두번째 법안 표결
같은 날 文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예정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포를 위해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청와대의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국무회의 일정 조정 요청을 위해 청와대에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는데,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이 겹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3일 오후나 다른 날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여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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