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2일 후임 위원으로 내정
대법관 위원이 위원장 맡는 관례 따를 전망
전임 노정희, “대선 사전투표 책임 통감” 사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노태악 대법관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노 위원장의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 표명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이들 중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법관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노태악 내정자가 차기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 내정자는 1987년 1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군검찰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노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전임 노정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 업무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 대법관 업무는 기존처럼 계속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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