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값 160원 더 냈으니 받아달라’ 지구대에서 소란
돌려보낸 경찰에게 “XX, 순사들…조국이 장관되니 왜 이러냐”
원심 90만원…대법 “가중하더라도 70만원 초과하면 안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택시값 160원을 받아달라’는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경찰에게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더니 이러냐”며 소란을 부린 민원인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비상상고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약식명령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심리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경범죄처벌법 법정형이 6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라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면 합산액이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9년 8월 11일 새벽에 대구 북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받아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택시기사를 돌려보낸 경찰에게 “XX, 순사들 다 그러냐?”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고 욕설했다. 40분 간 지구대를 들락날락하며 소란을 피운 뒤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해 경범죄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정식 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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