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23일 북미 순방 보류 사실 알려
검수완박 법 처리 직접 의사봉 두드릴 가능성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오는 23일 부터 캐나다와 미국을 순방에 나설 예정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두 건의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일 오전 국회의장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계획했던 미국-캐나다 방문 보류. 외교 경로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 요청”이라고 알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대국가와 일정을 다시 조율해 양해를 구했다. 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은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순차 방문하는 일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박 의장은 이번 북미 순방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캐나다 상·하원을 동시 방문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박 의장이 해외에 머물 경우 ‘검수완박법’ 처리가 난항에 빠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28일까지 검수완박법안 두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 주재, 회기 변경의 건 처리 등이 필요한데 모두 국회의장 권한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박 의장이 사회권을 민주당 출신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넘기고 갈 것이냐, 아니면 순방을 보류할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결국 순방 보류로 박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2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건의 검수완박법안을 처리하고, 당일 본회의에 관련 법안들을 부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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