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이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이재명 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의원 등은 사실상 반대나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주장처럼 수사·기소 분리가 정말 ‘이재명 지키기’라는 말도 안 되는 의도였다면 왜 이재명과 제일 가까운 의원들이 반대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고문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건 등 이 고문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무리하게 기소해서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했었던 사건 역시 경찰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논리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이재명 죽이기 식 정치보복 수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오직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만을 고민할 뿐”이라며 “검찰의 ‘전관예우’를 일부라도 끊어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건희씨(윤 당선인 배우자)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앞서 논란이 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봐줄 사람도 없고, 청탁할 사건도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72명 의원 모두가 이의를 달지 않은,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13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