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현행 법·제도,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개념에 근거”
가구넷 “성소수자 차별 시정 위한 국가의무 확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동성 커플도 법적 가족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권고하자, 성소수자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2019년 11월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춰 보더라도 국내 법·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가족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이날 인권위의 정책 권고에 대해 “실재하는 성소수자 커플들과 가족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성소수자 커플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위헌적 상태를 조속히 개선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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