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소송 제기했던 한국납세자연맹
“예외 사유 있을 때만 비공개라는 판례 확립”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로 썼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8년 6월 청와대에 대통령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영부인 의전 비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몇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비공개가 의무화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의전비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취지를 설명하며 “특활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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