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 “현장에 제3자 있었을 가능성”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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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 상태로 목졸려 살해 당한 50대 남성의 70대 노모가 살인을 자백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까지 집에 함께 있던 다른 가족의 진술과 A씨의 자백 모두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점, 사건 직후 다른 가족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 등을 의심스럽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기에는 판결의 결론이 이상할 수 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지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고령의 여성인 A씨가 키 173.5㎝에 몸무게 102㎏에 달하는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고 하기엔, B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재판부의 의구심을 낳았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