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추나요법’(손가락과 손바닥의 힘으로 문지르거나 두드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를 둘러싸고 양방과 한방 의료계 양측의 날선 공방이 가열되고있다.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방안의 하나인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하고, 비용효과성 확인을 위해 검증절차를 추진한 뒤 검증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한바있다. 이후 양측은 이날 회의내용을 둘러싸고 서로의 이익에 맞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소위에서 “추나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왓다“라며“건정소위가 이날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양방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된 별도의 전문가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를 밝혀보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측은 현재 ‘추나요법’ 의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추나요법에 대한 국내외 문헌에서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부 논문에서는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의업계는 즉각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의사협회가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추나요법 급여화’ 결과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업계는 ”추나요법은 수 천년 간 중의학과 한의학을 통해 “수기치료; 손을 통한 치료(Hand On Care)”라는 전문 기술체계를 형성해 임상치료효과를 증명해 왔다“라며”최근에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추나요법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EBM(의학적 근거), EBP(시술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국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해 국내 외에서 수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척추신경추나학회측은 “한방과 양방을 떠나 보건의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의학적 혜택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척추수술의 위험성과 무분별한 척추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의학계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대표적인 비수술적 한방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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