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노조원 4명 검찰 불구속 송치
노조원들, ‘CJ대한통운, 대화에 나서라’ 팻말 들고
2월 22일 이순신 동상서 기습 시위 벌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달 하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기단부에 올라 기습 시위를 해 체포됐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21일 택배노조 조합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 관련 사항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2일 택배노조 조합원 4명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CJ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조합원 2명은 이순신 동상에 올라갔으며, 나머지 2명은 동상 앞에서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이들 4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배노조는 시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동자 4명이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진행했다”며 “CJ대한통운은 부당한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달 2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공동총파업을 끝내고 65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약해지 철회와 표준계약서 작성을 각각 촉구하는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