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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피고인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형을 높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바닥으로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12일에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타향살이 중) 혼자 애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며 “너무너무 후회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사건 발생 40여 일 만인 같은 해 4월 24일 숨을 거뒀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았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