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최대 협력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농협(본부장 이정한)이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본부장 직속의 ‘고향사랑기부제 TF’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자는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 받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도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산농협 고향사랑기부제 TF’는 1단 3팀으로 구성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획·홍보팀, 농축산물 중심 답례품 운영을 위한 답례품 준비팀, 기금 유치·관리팀을 두고 있다.
이정한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소멸되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