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중징계 함영주 금감위 상대 소송 패소
법원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기준 위반”
금융권 취업 제한 3년…하나銀 과태료 167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징계 원인이 된 DLF는 모두 불완전 판매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2016년 5월께부터 판매한 DLF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886건(1837억원 상당)이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봤다. 당시 영·미 이자율스왑(CMS) 금리 연계 DLF 상품은 최대 원금의 100% 수준의 손실이 우려돼, 증권사들조차 출시하지 않은 최고위험등급 상품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했더라도, 관계법령 목적 상 범위가 예측가능한 만큼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한 점도 인정했다. 반면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을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은행장으로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은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함 내정자는 지난 11일 ‘하나은행 채용비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내정자는 2015년 은행장 시절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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