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 황당 신체검사
‘여성이 경찰이 되려면 생물학적인 처녀여야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21세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 지원자를 상대로 한 처녀성 검사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경찰직 지원 여성은 신체 검사 시 여자 의료진으로부터 처녀성 검사를 받는다.
경찰 채용 사이트에 지원자 요건에도 “의학 검진, 신체 검사에서 여성은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한다. 경찰이 되고자 하는 모든 여성은 처녀성을 지켜야한다”고 적시해 놨다며 즉 기혼 여성은 경찰이 될 수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HRW가 전현직 여성 경찰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여성들은 처녀성 검사를 받을 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한 여성은 “우리 반 20명이 한꺼번에 홀에 들어가 속옷을 벗어야했다. 굴욕적이었다. 왜 우리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하느냐”며 “이런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검사는 중단되어야한다”고 항의했다.
1984년에 처녀성 검사를 받았다는 한 경찰 심리학자는 “처녀가 아닌 여성이 덜 생산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라고 있는 것이냐”며 “왜 이 시험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전직 고위 경찰 관료가 2010년에 이 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지만, HRW는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샤 바리아 여성 인권 이사는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은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이 검사를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