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 발표

원격수업 ‘출석’ 처리…대체학습 이수 여부 무관

14일부터 동거인 확진 시에도 등교 가능

PCR검사 확인까지 3일간 등교중지 ‘권고’

자가진단앱 개선…신속항원검사 결과 등 추가

28일 오전 ‘참여자 확인할 수 없다’ 오류 메시지

지난 23일 오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유치원·초등학생들에게 보급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지난 23일 오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유치원·초등학생들에게 보급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3월 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 사흘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 초기 사흘은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등교 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단 대체학습을 이수했는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또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학교의 경우 새 학기 적응기간(3월 2~11일) 이후인 14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3월 13일까지 백신 미접종 학생은 동거 가족이 확진될 경우 7일간 격리돼 등교가 중지된다. 백신 접종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격리가 면제돼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확진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모두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동감시 시작일부터 사흘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수동감시는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게 하는 조치다.

다만 교육부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초기 사흘 이내)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학기를 앞두고 이날부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확진일을 추가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는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또 학생이나 교사가 방역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자가진단 앱에 ‘확진일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자가진단 앱을 실행해 각 항목을 체크하면 ‘참여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 신학기를 앞두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3월 2~11일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