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규정, 전원일치 합헌 결정
“건설폐기물 방치 위험 차단이 더 중요”
해당 조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5조 1항 4호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업장에 방치한 건설폐기물과 관련해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시장·도지사의 명령을 어긴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행보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상당한 강제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은,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했다. 향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더 이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긴 하지만,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2월 보험사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인 2017년 11월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A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A사에 2018년 1월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했으나 하지 않았고, 해당 지자체는 같은 해 2월 A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A사는 보험기간을 2018년 1월부터 2년간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직접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