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협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요구
오미크론 여파로 LCC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올해 3월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업계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속 3년 지원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으로 종사자 생계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항공사 3월·지상조업사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오는 3월 말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3년째에 접어드는 올해 3월부터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은 ‘3년 이상 연속해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저비용항공사(LCC)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국제선 운항 및 화물 운송 실적이 저조해 최소한의 생계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및 올해 12월까지 지정기간 연장 ▷LCC 항공사에 대한 유·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연속 3년 이상 지원 금지 예외 적용 ▷올해 말까지 유·무급 휴직자에 대한 겸업 허용 ▷항공승무원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한시적 확대 ▷올해 말까지 항공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세율 감면 등을 요구했다.
김규왕(대한항공 기장)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를 앞두고 조종사들이 다시 장기간 항공업무 공백으로 인해 비행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LCC 항공업계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y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