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9-1지구 사업지구지정 신청서, 서울시에 제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신당동 333-38 일대 신당 9-1지구 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구가 사업지구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신당 9-1지구 일대는 6.25전쟁 이후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난립해 최근까지도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TF팀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는 동의 여부를 묻기 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달 말 사업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경계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합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등기 정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달 21일 ‘지적재조사 주민 온라인 소통창구’를 네이버 밴드에 개설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 간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인해 연간 4000여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토지경계 다툼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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