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형 확정

변호인 “정 교수 참 불쌍…지금으로선 답답하다는 말밖에”

지지자들 피켓시위 이어져 …법정 앞에서 고성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금으로선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일부지지자들은 대법원 법정 앞에서 “사법부는 죽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과 관련,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칠준 정경심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변호인은 “지금은 간단히 상고기각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릴일 없다”며 “정경심 피고인을 쭉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교수 지지자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유동현 기자]
정경심 교수 지지자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유동현 기자]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두고서는 “증거능력에 대해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다”며 “지금으로선 답답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인은“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국, 정경심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전 교수 지지자 6명은 방호 직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이냐”며 “윤석열의 장모는 무죄인데 이게 웬말이냐. 사법부는 죽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10시 15분 선고를 앞둔 대법원은 새벽부터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8시께부터 20명의 지지자들은 간격을 두고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 무죄’가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경기도 하남에서 올라온 지지자 김 모씨는 “표창장을 위조했다 치더라도, 한 어머니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던 만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며 대법원 판단에 기대감을 표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