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평균 월 30만1228원....최저생계비 절반

“기본연금액 60%로 일치시켜 적정성 제고해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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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남편을 잃은 여성 배우자의 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족연금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최저급여기준 40%에도 미치지 못해 연금만으로는 빈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 86만5328명 가운데 여성이 78만8655명(91%)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문제는 금액이다. 유족연금 평균액은 월 30만1228원에 그쳤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33년 만에 월 30만원을 넘었지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받는 기초연금(올해 월 30만7500원)보다도 적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58만원)의 절반 정도에 머문다.

이렇게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17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노후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평균액은 월 55만3654원에 그쳤다. 실제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8%, 10년 이상∼20년 미만 10%, 20년 12% 등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최저급여기준 40%에 훨씬 못 미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노후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도 유족연금 급여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의제 가입 기간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요구안을 발표하며 "유족연금에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50%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60%로 일치시켜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