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업체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고시했다.
개편안은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23%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지능형 건축물 인증 시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확보하고 소형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대 43%까지 지원한다.
또 지역건설업체가 최소 5%만 참여해도 5%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문턱도 낮췄다.
시는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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