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식품 사용 금지 물질 함유 사탕 수입·판매업자 검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마하캔디’ 이 사탕은 정력캔디, 열공켄디 등으로 광고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마하캔디’ 이 사탕은 정력캔디, 열공켄디 등으로 광고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20일 검거했다.

A씨 등은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을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돼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부산세관은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이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했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꿔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양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해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해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