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사들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고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공무원 연금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교조는 “정부는 국고로 영유아 보육예산을 확보하고 무상급식 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교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교원 6만9654명 중 98.07%가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노후보장없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해놓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퇴직연령과 불일치시키고, 국가재정을 통한 연금적자의 보전 의무조항도 삭제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이번 주 20일부터 26일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 행정잡무 처리 거부 등 제2차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2차 준법투쟁이 끝나는 26일에는 각 지역별 동시다발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강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투표와 연가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누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정전망의 실패를 사과하고 즉각 국고로 영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이행하라”고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지도부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재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8일에 주요 거점별 대국민 선전전, 25일 전국 220여개 시ㆍ군ㆍ구 동시다발 1인 시위, 12월 2일 국회 집결의 날, 온라인 청원서명 등 지방재정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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