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골프 인구 600만명·시장규모 22조원 목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3체제로 개편
'고급화 정책 퍼블릭' 세제 적정성 재검토
대중형 골프장엔 세금·융자 우대 지원
18홀 10만원 이하 공공 골프장 확충
체계적 캐디양성, 캐디피 카드결제 추진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골프 호황에 편승해 천정부지로 이용료를 높인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캐디와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있는 골프장에는 세제합리화와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갖고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사태 속 그린피 등 각종 이용료를 올리고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 전면 재검토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중골프장은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2만1120원)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회원제의 10분의 1 수준이며 취득세도 3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혜택은 누리면서 이용료를 높이고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의 횡포로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이에따라 노캐디, 노카트를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외부음식 반입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또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정부 투자도 지난해 177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고쳐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