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 간 7시간 통화내역

김건희 측 “방영금지해달라” 14일 가처분 신청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서 17일 공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녹취록을 방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MBC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바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은 취지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20일 심문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가 MBC에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김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수사 관련 내용이나 사적 대화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가했다. 통화 내역 일부는16일 방송됐다.

이후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17일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