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녹취 방송
MBC, 유튜브 채널서 제공받아 공개
시민단체, 방심위에 MBC 제재 진정
“위법하고 취재윤리 벗어난 불법 녹취물”
“사적 대화에 불과…잔인한 마녀사냥”
“‘안희정 녹취’ 공개한 MBC가 2차 가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MBC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의 해당 기자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위법하고 취재윤리를 명백히 벗어난 불법녹취물을 공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날 회견 후 방심위에 MBC에 대한 법정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 명령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MBC 등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뒤통수 치듯 폭로하고 이를 검증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끔찍한 마녀사장이자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7월 6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총 50여 차례의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다. 이를 받은 MBC는 파일을 편집해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다.
법세련은 “처음부터 해당 기자는 윤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해 장기간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며 “MBC가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의 사생활 보호 규정·공정성 규정·인권 보호 규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에서 언급된 김씨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발언이 2차 가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세련은 “발언 내용의 적절성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2차 가해자는 이 내용을 공개해 피해자에게 당시 악몽을 떠 올리게 한 MBC”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검증이나 공익 차원이라도 2차 가해 소지가 있다면 공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의 내용은 방송하지 말았어야 했다. MBC가 피해자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녹취파일이 정상적인 취재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법세련은 “위법하고 취재윤리를 멋어난 불법녹취물도 검증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당화된다면 대선 후보 안방에 도청장치 설치해 녹취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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