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 9660건에 대해 29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종별 1만8000원(5종)~6만7500원(1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납부 등이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또는 영등포구청 부과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께 감사하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구 재정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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