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민연금 추진에 반발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려는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기업 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2면

11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위와 같은 국민연금의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소송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내달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재계에서는 수탁위의 대표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한다.

주주대표소송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걸도록 하고 있다. 전·현직 이사나 감사, 업무 집행 관여자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과감한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경영진의 보신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인재들이 경영진, 이사 선임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우려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 높은 보수에 대한 비판과 한도 규제 논의 등과 더불어 대표소송도 이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엔 회사 전체가 매달려 인력은 물론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대표소송이 기업인과 임직원은 물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와 관련, 7개 경제단체는 성명을 통해 ▷절차 및 주체 등 명확히 규정 ▷대상 사건 제한 ▷실익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대표소송 기금운용본부 결정 등을 주장했다.

재계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불안에 떨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정상적인 기업은 불안감이 없도록 대표소송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영규·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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