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전 피해자 몸 졸라…탈진 상태, 저항 못해

피해자와 640㎖ 소주 6병 나눠 마셔 만취상태

출동 경찰, 복도에 던져 놓은 막대기 발견 못해

유족 “살릴 수 있었는데”…초동조치 불만 토로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41) 씨의 범행 동기가 음주 후 직원 행동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막대기 엽기살인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피의자가 불만을 느꼈고, 폭행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사건 이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몸을 10여 분에 걸쳐 수 차례 누르고 졸랐다”며 “피해자는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탈진한 피해자인 B(27) 씨의 하의를 벗겨 특정 부위에 막대를 찔러 넣어 내장을 손상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A씨와 B씨는 다른 직원 2명과 스포츠센터 내에서 640㎖ 소주 6병과 캔맥주를 나눠 마셨다. 다만, A씨와 B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술을 소량만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체포되기 7시간 전,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해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차 출동을 하기 전, A씨가 막대기를 빼 조명이 비추지 않는 복도 입구에 던져 놓았다”며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송치 전 기자들 앞에 모습을 공개한 A씨는 두꺼운 패딩과 모자로 모습을 가린 채, “범행 이유가 뭔지”,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송치 현장을 지켜본 B씨 유족은 “출동한 경찰이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돌아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리고 이게 뭐냐”고 경찰의 초동조치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특정 부위를 70㎝ 길이 막대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B씨는 이로 인해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