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절차 위반 논란 계속
임지봉 자문위원, 경찰 폭행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현직 검사들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연이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경찰을 폭행한 자문위원의 유죄까지 확정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5명은 지난 6일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준항고란 재판 결과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확보한 관련 증거들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 수사팀이 주장한 준항고 이유는 ▷죄가 되지 않는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성한 점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을 포함해 허위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강행한 점 ▷파견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위법인 점 ▷압수수색물을 영장에 다르게 기재했음에도 그대로 수색을 진행한 점 등 4가지다.
이번 준항고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까지 수색을 시도한 점 등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했고,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김 의원의 준항고가 인용된 후, 손 검사도 같은 달 30일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손 검사 측은“(공수처의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 자문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경찰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공수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6년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점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임 교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차고, 뺨을 한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재판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 교수의 유죄를 인정했다.
임 교수가 대법원 선고 전인 지난해 공수처 자문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와 검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 자문위원에 형사재판 피고인인 임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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