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정관 신설…출석주주 3분의 2 찬성해야

기존 주주가치 훼손 방지…이해관계 상충 차단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이 철강 사업 자회사의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했다.

포스코는 4일 철강사업회사 포스코 정관에 제9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 정정공시를 했다.

신설된 제9조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자회사를 상장을 시킬 경우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한 셈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율은 9.75%다. 주식예탁증서(DR) 예탁기관인 미국 씨티은행이 7.3%, 우리사주조합이 1.41%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결의 통과 조건에 해당하는 찬성 주식수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달 미래 신사업 발굴과 사업·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를 비상장사로 물적분할하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신설법인 포스코를 100% 자회사이자 비상장사로 유지하고, 향후 지주회사 산하에 새로 설립되는 법인들 역시 상장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포스코 상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포스코가 상장을 위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정관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지주회사 체계 전환 승인의 건을 다룰 임시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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