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실수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성인용 항경련제를 잘못 투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달 15일 A씨는 생후 9개월 딸이 고열 증세를 보여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아이는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병원은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캡슐 형태의 알약을 지급했다.
A씨는 당시 간호사가 건넨 알약을 보고 아이가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해 거듭 물었지만 “반으로 갈라서 가루를 먹이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간호사 지시대로 아이에게 약을 먹인 A씨는 그러나 잠시 뒤 의료진으로부터 ‘약이 실수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기에게 지급된 약은 다른 환자의 항경련제로, 12세 미만에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는 약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투약 후 수면 장애와 처짐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현재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향후 부작용 우려에 병원 측의 대처 방안을 물은 A씨는 담당 의사가 아이에게 부작용이 생기면 소송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투약 사고와 완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원내 투약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피해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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