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퇴장’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제한 해제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This country is weird(이 나라(한국)는 이상해)”(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이용자)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 새해 시작과 함께 폐지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20일 등장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셧다운’ 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뀐다.
게임 셧다운제는 앞서 제정 과정에서부터 첨예하게 갈린 이견 때문에 진통이 상당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유독 게임만 유해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국내 게임산업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며 게임업계의 반발도 컸다.
셧다운 대상이 PC 게임에 한정된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PC 게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빈도가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10년이 흐른 현재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PC 게임에만 해당하는 셧다운제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에 줄곧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난 7월 발생한 이른바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셧다운제 폐지의 도화선이 됐다. 전 세계 초등학생들의 게임으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선 돌연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공지하면서 졸지에 성인용 게임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셧다운제에 비난이 집중됐고 해외에서도 조롱거리가 됐다.
그 결과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불이 붙으면서 10년 만에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이제 청소년 게임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중국이 남았다. 중국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평일에 게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중국판 셧다운제 를 시행 중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