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이 사면 효력 시점에 맞춰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된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따라서 석방 후에도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맡지만, 원칙적으로 3개월 후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되기 때문에 기간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과 벌금 150억여 원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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