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면식 없는 남성이 찾아와 회사 앞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를 고의로 추돌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게다가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고 악성 댓글을 받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3일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화성시 한 건물 앞 주차장에 의문의 차량이 나타났다. 이 차량은 7분 넘게 앞뒤로 왔다갔다 반복하면서 제보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자는 “회사 일이 많아서 일요일도 출근해 일하고 있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이 회사에 주차돼 있는 제 차를 1차로 추돌한 뒤 도주하려고 했다”며 “이를 저지하자 다시 돌아와 제 차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저를 차량으로 위협하고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봐 직원들에게 피하라고만 하고 계속 영상을 찍었다”며 “경찰서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상태다. 이런 황당한 사고는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제보자는 자신의 차량이 훼손된 것도 모자라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면서 ‘불륜남’이라는 오명까지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는 “유튜버가 어떤 경로로 영상을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영상 제목을 ‘스팅어(가해자) 차주 여친이 바람을 피웠는데 상대 남자가 그랜저(A씨) 차주래요’라고 올려서 악플 세례를 받았다”며 “저는 상대차 운전자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
또 가해 차주에 대해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 사이로 봤을 때 50대 중년 남성으로 보였고 회사 점퍼를 입고 있는 것 같았다”며 “자차로 우선 공업사에 맡겼다. 수리비가 1200~1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해 운전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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