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시 경찰이 보낸 URL 클릭하면
통신사 안 거치고 휴대폰 GPS 즉각 전송
카메라 원격조정 통해 현장상황 파악
구글 검색어 입력하듯 비밀채팅까지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범죄, 재해·재난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상황을 핸드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보이는 112’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 핸드폰으로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핸드폰으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상황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다.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활용된다.
통신사를 거치는 위치기반서비스(LBS)와 달리 핸드폰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이 보낸 URL을 클릭하는 순간 112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폰 카메라를 원격조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효과를 볼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3자가 112 신고를 눈치챌 수 없도록 ‘비밀채팅’ 기능도 제공한다. 채팅창을 검색엔진 ‘구글’ 웹화면으로 설정, 검색어 입력란을 통해 상황요원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신고자가 입력란에 쓴 글이나 상황요원의 답변은 3초 만에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했다.
경찰청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로 선정해 18개월간 ‘보이는 112’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이뤄진 시범운영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112 신고와 달리 신고자 동의가 기반되기 때문에 위치 확인, 현장 상황 전송을 통해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