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외국 기업인들 ‘방역패스’ 강화에 국내 생활 불만
백신 접종 증명할 방법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저녁 식사 깨져
ECCK “외국에서 오는 기업인들 위한 제도 개선 이뤄져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백신 패스와 추가 부스터샷(추가접종) 등 기존 제도로 인해 국내 거주하는 많은 외국 기업인들의 고충이 컸다. 드디어 우리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 기쁘다”
지난 9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총장은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없이도 접종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 이같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왜 ECCK 총장이 나서서, 격리면제서 없이 접종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 방역 제도 개편에 환대 뜻을 밝힌 것일까.
최근까지 외국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두가지를 갖춰야 했다. 우선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즉 외국인의 경우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로부터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면 식당 등에서 일상 생활을 할 때 접종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백신 접종력 인정과 관련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백신을 접종했지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 기업인 상당수는 최근까지도 수기로 개인정보를 기록하며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6일부터 백신패스(방역패스) 제도가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자 백신 접종을 외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 기업인들 상당수가 곤혹스러워졌다. 단순히 수기만으로는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겨, 사업을 비롯한 일상 활동에 제약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외국 기업인 일부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족과 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격리면제서가 설령 있어도 때때로 백신접종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한 식당에서 ‘백신 접종’ 인정을 받지 못해 고객사 임원 저녁 미팅이 깨지기도 했다고 한다.
ECCK는 회원사 소속 유럽 CEO 수를 대략 20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ECCK 회원 기업들 소속 종사자 수(국내 인원 포함)는 약 5만명 수준이다.
ECCK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볼 때 백신패스 정책이 사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을 오가는 기업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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