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2년 6월 징역
‘형이 과하다’ 상고, 대법 “기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10년 간 간병하던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인 남편 A씨가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 받은 뒤 10년 간 간병해오다 범행을 저질렀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으나 매년 700만원 상당의 생활비 부담과 새벽 기도를 강권하는 A씨로 인해 범행 결심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살인죄 같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간접증거로 인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검의는 질식사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할 수 없어 ‘사인 불명’ 의견을 냈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자살 가능성은 배제되고, 자연사 또는 외력에 의한 타살 가능성만 남는다”며 살인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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