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신축 나선 모스크
'인근 가정집만 11곳' 잇단 민원 빗발
구청 ‘공사 중지’ 명령은 법원서 ‘패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신축 예정이었던 이슬람사원의 공사 중지 처분이 취소됐다. 사원 건설을 중단시킨 대구시 북구청의 행정처분 과정이 부적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사 중지 처분을 문제 삼았다. 애초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던 북구청은 주민이 집단민원에 나서며 반대하자 일방적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같은 공사 중지 명령 과정에서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28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 밀집지역에 건축을 허가한 곳이다. 연면적 245.14㎡ 규모의 지상 2층짜리 모스크가 신축 예정이다. 건축 허가는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받았다.
해당 모스크가 들어서는 부지는 무슬림 학생들이 지난 2014년 매입해 예배소로 이용하던 주택이 있던 곳이다. 인근 주민은 그간 주택가에 128평의 2동짜리 규모로 사원을 짓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민원을 벌여왔다. 해당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는 가정집 11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인근 주민 40명으로 구성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경북대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와 북구청에 대해 건축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주민은 “라마단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로 대구 달성군 등 이슬람사원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대현동 기도처에도 평일 하루 5회 기도회를 하기 위해 모이는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은 '이슬람사원이 아닌 어떤 종류의 다중시설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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