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오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그동안 농어촌버스 이용하던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버스요금 시비 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이용객 모두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군 농어촌버스 노선구간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일반 1400원, 중고생 1120원, 초등학생 7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한다. 농어촌버스는 군내 전체 5개 노선, 17대(고성 13, 속초 4)가 운행되고 있고 단일요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손실액 선정한 뒤 군에서 손실을 보상한다.

단일요금제는 고성군 농어촌버스 전노선에 승하차하는 경우 기본요금으로 이용가능하며 시행전에는 일반 기본요금 1400원에 운행거리 8㎞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400원까지 부담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