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징역 1년 확정 후 추가 기소

텔레그램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수 배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켈리’ 신모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신씨는 2019년 7~8월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수백여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거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신씨는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의 후계자로 알려졌었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일체의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검찰의 항소 내용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범행이 유죄로 바뀌었지만, 양형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2000개가량을 저장하고, 이 중 약 260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신씨도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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